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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건축의 구조 · 시공방법등에 의한 관한 기준
관리자 23-08-20 21:58 290 hit

제 1 조(목 적)

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 26 조의 5 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
제 2 조(적용 대상 및 범위)

① 이 기준은「건축법」제 52 조의 2 및「건축법 시행령」제 61 조의 2 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제 2 조제 17 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: 제 9 조제 3 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

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제 3 조에 따른 건축물 : 제 9 조제 3 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3 호나목 및 같은 표 제 4 호아목에 따른 건축물(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

해당한다) : 제 3 조 및 제 9 조 기준 적용

② 허가권자는 제 1 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 1 종 근린생활시설, 제 2 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

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

기준(제 2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


제 3 조(정의)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거실"은 「건축법」제 2 조제 1 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.

2. "안전유리"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 16 조의 2 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.

3. "난연재료"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5 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.

4. "불연재료"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6 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.

5. "준불연재료"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7 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.




제 4 조(불연재료 등의 사용)

① 제 2 조 각 호의 건축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제 61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,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·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

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 등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

규칙」제 24 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, 복도·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, 물품저장, 주차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

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.




제 5 조(바닥 마감재 등)

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물 진입부분, 공용 복도,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,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

한다.

2. 화장실, 욕실, 샤워실,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,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

방지할 수 있도록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 L 1001)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.

3.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.

4. 공용 계단, 복도,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5.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.




제 6 조(안전난간 등)

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,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

안전유리로 설치한다.

2.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한다.

3. 제 2 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


제 7 조(완충재료)

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.

1.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

면을 둥글게 처리한다.

2.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.

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.

1.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,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.

2.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.




제 8 조(실내 출입문)

①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, 구조,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.

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.

1.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.

2.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(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.

3.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(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

방지용 완충재)를 설치한다.

4.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.

③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

옆에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실내에 설치되는 자동문에는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, 바닥으로부터 0.8m 이상 1.5m 이하의 높이에

설치할 것. 다만,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


제 9 조(거실 내부 칸막이 등)

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(공동주택, 오피스텔은 제외한다.)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 이상으로 하고,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

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.

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.

③ 제 2 조 제 3 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.

1. 구획하는 공간은 상·하 2 개 이하로 하고,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.7 미터 이하로 할 것

2. 칸막이는 기둥·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, 분리·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

3.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(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)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/100 이내일 것(최대

1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)

4.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(「건축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)

5.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

6.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 24 조에 따른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. 다만,

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
7.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·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

8. 계단,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 5 조 제 1 호, 제 4 호 및 제 5 호를 준용할 것

9.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 6 조를 준용할 것.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

높이의 2 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④ 건축물의 평면도,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「건축법」제 11 조, 제 14 조, 제 16 조, 제 22 조에 따른 건축 허가, 신고,

사용승인 신청하거나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 18 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.




제 10 조(설비 배관 등)

① 급수·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 17 조 기준에

적합하게 설치한다.

② 환기시설은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제 11 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다.

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제 17 조제 7 호 관련「별표」7(가스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)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

설치한다.




제 11 조(피난·유도설비 등)

경보, 피난,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

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 2 조제 1 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.




제 12 조(재검토 기한)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3 년마다(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

날 전까지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.

부 칙 <제 2015-759 호,2015.10.28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적용례)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「건축법」 제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「건축법」 제 14 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다만,「건축법」제 4 조의 2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 4 조의 2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

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


부 칙 <제 2016-1024 호,2016.12.30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적용례)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「건축법」제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「건축법」제 14 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다만,「건축법」제 4 조의 2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「건축법」제 4 조의 2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

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

부 칙 <제 2020-240 호,2020.3.9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에 관한 적용례) 제 8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 4 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

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부 칙 <제 2020-742 호,2020.10.22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 년 10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 시행 전에 내부 칸막이를 설치ㆍ시공한 경우 영 부칙(제 30626 호, 2020. 4. 21.)에 따라 이 고시 시행일부터 1 년

이내에 제 2 조 및 제 9 조제 3 항의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